충청남도 태안군
생활안정 현금
전입지원금
지역 내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타 지역에서 전입한 주민에게 전입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일정 기간 거주 조건을 충족하면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태안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
| 문의처 | 신속허가과(041-670-2192) |
| 최종수정 | 2026-02-04 |
지원대상
○ 공고년 기준 18세~45세 청년가구
○ '24.1.1.이후 태안군으로 전입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청년 세대주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1인가가 3,343,000원 이하)
○ 세대주(신청인)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24.1.1.이후 태안군으로 전입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청년 세대주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1인가가 3,343,000원 이하)
○ 세대주(신청인)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지원내용
태안군으로 전입한 청년들에게 이사비 지원
- 이사비 + 부동산 중개보수비까지 생애 1회,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지원
- 이사비 + 부동산 중개보수비까지 생애 1회,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태안군청 신속허가과(주택팀)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