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충청남도 태안군 생활안정 현금(감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저소득층, 장애인, 다자녀 가정 등 가정의 상하수도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금액을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월 생활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가정 환경 조성에 도움을 줍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충청남도 태안군
접수기관태안군 상하수도센터
문의처태안군 상하수도센터(041-670-2480)
최종수정2026-02-05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내용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 유공자(보훈대상자 생활등급 10~12등급)
-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신청방법

○ 방문, 이메일, 팩스

구비서류

○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13,15,16호 서식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요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13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 국가보훈대상자 요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15호), 증명서류 1부
- 장애인 요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16호), 장애인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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