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태안군
보육·교육 현금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맞벌이 가정이나 취약계층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원합니다. 아이를 안전하게 돌보며 부모가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태안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가족정책과(041-670-2873), 가족정책과(041-670-0109) |
| 최종수정 | 2026-02-05 |
지원대상
○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만12세 이하 아동
지원내용
○ 대상 :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만 12세 이하 아동
○ 내용
-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가, 나, 다형)만 정부지원율 적용
※ 중위소득 150% 초과인 라형은 정부지원 없음.
- 태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모든 유형(가, 나, 다, 라형)의 본인부담금의 50% 추가 지원(월 60시간 이내)
○ 내용
-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가, 나, 다형)만 정부지원율 적용
※ 중위소득 150% 초과인 라형은 정부지원 없음.
- 태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모든 유형(가, 나, 다, 라형)의 본인부담금의 50% 추가 지원(월 60시간 이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사무소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사무소 신청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정부지원 대상 입증서류(취업증빙서류 등), 통장사본,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