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태안군
생활안정 현금(보험)
양식어업인 재해보험료 자담부분 지원
축산농가가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용도 장비와 축사 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비 구입과 환경 개선을 통해 가축 건강과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운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태안군 |
| 접수기관 | 수협 |
| 문의처 | 수산과(041-670-2876) |
| 최종수정 | 2026-01-16 |
지원대상
○ 양식어업인
지원내용
○ 양식어업인의 재해보험료 중 자담부분 지원
- 7월 후 보험 가입현황 확인 후 예산범위 내 지원율 최종 결정 후 지원
- 7월 후 보험 가입현황 확인 후 예산범위 내 지원율 최종 결정 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수협
- 기타 : 수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