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태안군
임신·출산 현금
산후도우미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가 건강하게 회복하고 안정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합니다. 산모의 체력 회복과 신생아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태안군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모자보건실(041-671-5385) |
| 최종수정 | 2026-01-19 |
지원대상
○ 산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태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 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이용 가정
지원내용
○ 산후도우미 이용 본인부담금 90%까지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의료원 3층 모자보건실 방문
- 보건의료원 3층 모자보건실 방문
구비서류
1. 신청서
2. 서비스이용영수증
3. 주민등록등본
4. 통장사본
2. 서비스이용영수증
3. 주민등록등본
4.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