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태안군
생활안정 현금
저소득 보훈대상자 주거급여 지원
주거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보훈대상자가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대료 또는 주택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생활 안정과 주거 복지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태안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복지증진과(041-670-2597) |
| 최종수정 | 2026-02-08 |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저소득 보훈대상자
지원내용
○ 저소득 보훈대상자 : 월 8만원 주거급여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