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태안군
주거·자립 현금
신혼부부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가 주택 구매 또는 전세 자금을 마련할 때 발생하는 이자 부담을 줄여 줍니다. 초기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 가계 부담을 완화해 행복한 신혼 생활을 지원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태안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신속허가과(041-670-2192) |
| 최종수정 | 2026-02-05 |
지원대상
○ 최근 7년이내에 혼인신고한 18세 이상 45세 이하 신혼부부로서 구매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무주택 가구
○ 부부합산 중위소득 180% 이하자
○ 부부합산 중위소득 180% 이하자
지원내용
○ 주택 구매 / 전세자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금융권발행 주택자금대출 및 이자납부내역 확인 서류
(부부)의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 증명서(전국기준)
(부부) 소득확인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부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금융권발행 주택자금대출 및 이자납부내역 확인 서류
(부부)의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 증명서(전국기준)
(부부) 소득확인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부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