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태안군
임신·출산 현금
출산장려금 지원
아이를 낳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출산 초기 생활비와 양육비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어 가족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태안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가족정책과(041-670-2722) |
| 최종수정 | 2026-02-05 |
지원대상
○ 태안군에서 출생(출생등록)하는 신생아
- 신생아 : 태안군에 주민등록
- 부모 : 출산일 전후로 6개월 이상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대상임
- 신생아 : 태안군에 주민등록
- 부모 : 출산일 전후로 6개월 이상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대상임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 :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이상 20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사망, 이혼,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 또는 모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1. 사망 또는 이혼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또는 혼인관계증명서)
2. 직업상 등의 이유인 경우 재직증명서 등 입증서류
○ 사망, 이혼,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 또는 모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1. 사망 또는 이혼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또는 혼인관계증명서)
2. 직업상 등의 이유인 경우 재직증명서 등 입증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