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태안군
보건·의료 현금(보험)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태안군 |
| 접수기관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 문의처 | 복지증진과(041-670-2596) |
| 최종수정 | 2026-02-08 |
지원대상
○ 태안군 거주세대
○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합이 최저보험료 이하
○ 노인, 장애인, 한부모나 조손세대 , 중병 등록한 세대 중 최소한 1개 해당
위 3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세대 지원
○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합이 최저보험료 이하
○ 노인, 장애인, 한부모나 조손세대 , 중병 등록한 세대 중 최소한 1개 해당
위 3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세대 지원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합이 최저보험료(22,310원) 이하인 저소득세대(노인, 장애인, 한부모, 중증난치질환 가구)의 건강보험료 대납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건강보험공단에서 태안군에 대상자 통보
- 행복e음에서 부적격자(사망, 전출 등) 검토 후 지원
- 건강보험공단에서 태안군에 대상자 통보
- 행복e음에서 부적격자(사망, 전출 등) 검토 후 지원
구비서류
없음.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20일경 지원대상에 부합하는 세대의 명단 통보하면 군에서 적격여부(사망, 전출 등)확인하여 적격세대 보험료를 e호조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지급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20일경 지원대상에 부합하는 세대의 명단 통보하면 군에서 적격여부(사망, 전출 등)확인하여 적격세대 보험료를 e호조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