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예산군
생활안정 현금
예산형청년전입근로자정착지원
청년 근로자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통비, 생활안정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월 50만 원까지 지원되어 새로운 터전에서 생활을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청년층 유입과 지역 활력 회복에 기여합니다.
| 신청기한 | 2025.01.20.(월)~지원 대상 인원 마감 시까지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예산군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경제과(041-339-7285) |
| 최종수정 | 2026-04-28 |
지원대상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근로자(외국인 제외)
○ 전입일 기준 18세 이상 ~ 45세 이하인 자 ※ 2024. 1. 1. 이후 전입자만 해당
○ 전입일 이전 관내 공장 등록한 중소(견) 기업의 근로자
○ 전입일로부터 과거 3년간 예산군 주민등록 등재 사실이 없는 자
○ 신청일 기준 관내 공장 등록한 중소(견) 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고, 전입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는 자
○ 전입일 기준 18세 이상 ~ 45세 이하인 자 ※ 2024. 1. 1. 이후 전입자만 해당
○ 전입일 이전 관내 공장 등록한 중소(견) 기업의 근로자
○ 전입일로부터 과거 3년간 예산군 주민등록 등재 사실이 없는 자
○ 신청일 기준 관내 공장 등록한 중소(견) 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고, 전입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는 자
지원내용
월 최대 50만원 지원 (최대24개월)
- 청년 전입근로자 전입근로수당 월 20만원 지원
- 가족 동반 전입 시(본인 포함 3인 이상) 가구당 정착지원금 월 30만원 추가 지원
- 청년 전입근로자 전입근로수당 월 20만원 지원
- 가족 동반 전입 시(본인 포함 3인 이상) 가구당 정착지원금 월 30만원 추가 지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내에 예산군청 경제과 방문접수
구비서류
1. 정착지원금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3. 자가진단표
4. 신분증 및 통장 사본
5. 기업 재직증명서
6. 고용보험 가입확인서
7. 주민등록등본
8. 주민등록초본(과거 5년간 주소 포함)
9.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1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인 기준
- 가족 동반 전입 시 추가 서류
1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동반 전입 가족 기준
12. 주민등록초본(과거 5년간 주소 포함) - 동반 전입 가족 기준
※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3. 자가진단표
4. 신분증 및 통장 사본
5. 기업 재직증명서
6. 고용보험 가입확인서
7. 주민등록등본
8. 주민등록초본(과거 5년간 주소 포함)
9.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1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인 기준
- 가족 동반 전입 시 추가 서류
1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동반 전입 가족 기준
12. 주민등록초본(과거 5년간 주소 포함) - 동반 전입 가족 기준
※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