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예산군
보호·돌봄 현금
어르신 봉양수당
고령층의 생활 안정을 돕고 가족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 금액의 봉양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며, 가정에서 어르신을 직접 봉양하는 가족에게 제공됩니다. 가족은 돌봄 비용 부담을 줄이고, 어르신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예산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가족지원과 경로복지팀(041-339-7904) |
| 최종수정 | 2026-04-23 |
지원대상
○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사실상 모시며 생활하는 세대주나 가족대표
지원내용
○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80세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사실상 모시며 생활하는 세대주나 가족대표를 대상으로 지원
- 어르신 1명을 모시고 생활하는 사람 : 월 30,000원
- 어르신 2명 이상을 모시고 생활하는 사람 : 1명당 월 20,000원 추가
- 어르신 1명을 모시고 생활하는 사람 : 월 30,000원
- 어르신 2명 이상을 모시고 생활하는 사람 : 1명당 월 20,000원 추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별지 제1호서식]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변경)신청서 (읍·면행정복지센터 비치), 신분증, 통장사본 등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