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예산군
생활안정 현금
보훈명예수당 지급
국가를 위해 공헌한 보훈대상자에게 생활 안정과 예우를 위해 명예수당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예산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주민복지과(041-339-7403) |
| 최종수정 | 2026-04-24 |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소득·재산·연령 제한 없음)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지원 : 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월15만원) 지급
-순국선열.전몰군경.순직군경의 유족/ 애국지사.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한자.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 보훈명예수당(보국수훈자) 지원 : 보국수훈자 보훈명예수당(월 5만원)지급
-순국선열.전몰군경.순직군경의 유족/ 애국지사.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한자.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 보훈명예수당(보국수훈자) 지원 : 보국수훈자 보훈명예수당(월 5만원)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수당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읍면 비치)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사본
통장 사본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사본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