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예산군
생활안정 현금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예산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주민복지과(041-339-7403) |
| 최종수정 | 2026-04-24 |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소득·재산·연령 제한 없음)(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내용
○ 보훈수당 지원 : 사망위로금(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구비서류
사망위로금 신청서(읍면비치)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신고 전)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제를 행한 자에 한함)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신고 전)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제를 행한 자에 한함)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가 표시된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