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충청남도 예산군 생활안정 현금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충청남도 예산군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주민복지과(041-339-7403)
최종수정2026-04-24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소득·재산·연령 제한 없음)(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내용

○ 보훈수당 지원 : 사망위로금(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구비서류

사망위로금 신청서(읍면비치)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신고 전)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제를 행한 자에 한함)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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