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예산군
임신·출산 현금
예산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후도우미 서비스)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와 신생아가 건강하게 산후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산후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예산군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예산군보건소 모자보건팀(041-339-6043) |
| 최종수정 | 2026-04-28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분만 예정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산후조리 및 신생아 관리 서비스)를 파견하여 산후 관리를 지원
- 정부지원금, 교통지원금,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지원사업 대상, 비대상 포함)
- 정부지원금, 교통지원금,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지원사업 대상, 비대상 포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으로 본인신청 또는 대리인 신청가능(모자보건팀)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으로 본인신청 또는 대리인 신청가능(모자보건팀)
구비서류
제공기관에서 받은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