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홍성군
생활안정 기타
홍성군 군민안전보험
군민이 사고, 재난, 질병 등 위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전보험을 제공하며, 치료비와 보상금을 지원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홍성군 |
| 접수기관 | 자체계약 보험사 |
| 문의처 | 안전관리과(041-630-1559)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1.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상해사망 20,000천원
2.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20,000천원
3.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20,000천원 한도
4. 강도 상해사망 20,000천원
5. 강도 상해후유장해 20,000천원 한도
6. 익사사고 사망 10,000천원
7.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20,000천원
8. 의사상자상해 12,000천원
9. 농기계사고상해사망 16,000천원
10.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 16,000천원 한도
11. 가스상해위험사망 20,000천원
12. 가스상해위험후유장해 20,000천원 한도
13.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 200천원
14. 화상 수술비 600천원
15.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1~5급) 10,000천원
16. 온열질환진단비 100천원
17. 사회재난사망 10,000천원
18. 자연재해상해후유장해 10,000천원 한도
19. 사회재난상해후유장해 10,000천원 한도
20. 개물림 개부딪힘사고진단비 100천원
21.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공유형 모빌리티 포함) 10,000천원
22. 개인형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공유형 모빌리티 포함) 10,000천원 한도
23. 폭발·화재·붕괴(땅꺼짐 포함) 상해사망 20,000천원
24. 폭발·화재·붕괴(땅꺼짐 포함) 상해후유장해 20,000천원 한도
2.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20,000천원
3.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20,000천원 한도
4. 강도 상해사망 20,000천원
5. 강도 상해후유장해 20,000천원 한도
6. 익사사고 사망 10,000천원
7.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20,000천원
8. 의사상자상해 12,000천원
9. 농기계사고상해사망 16,000천원
10.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 16,000천원 한도
11. 가스상해위험사망 20,000천원
12. 가스상해위험후유장해 20,000천원 한도
13.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 200천원
14. 화상 수술비 600천원
15.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1~5급) 10,000천원
16. 온열질환진단비 100천원
17. 사회재난사망 10,000천원
18. 자연재해상해후유장해 10,000천원 한도
19. 사회재난상해후유장해 10,000천원 한도
20. 개물림 개부딪힘사고진단비 100천원
21.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공유형 모빌리티 포함) 10,000천원
22. 개인형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공유형 모빌리티 포함) 10,000천원 한도
23. 폭발·화재·붕괴(땅꺼짐 포함) 상해사망 20,000천원
24. 폭발·화재·붕괴(땅꺼짐 포함) 상해후유장해 20,000천원 한도
신청방법
◎ 보험금 청구 방법
- 청 구 인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
- 청구기간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증빙서류 :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등
- 문 의 처 : 홍성군청 안전관리과(☎041-630-1559)
- 청 구 인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
- 청구기간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증빙서류 :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등
- 문 의 처 : 홍성군청 안전관리과(☎041-630-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