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홍성군
임신·출산 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 가정이 산후조리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홍성군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2층 임산부 상담실(041-630-9074) |
| 최종수정 | 2026-05-04 |
지원대상
○ 출상예정일 기준 40일 전~ 출산 후 60일 이내 관내 산모
지원내용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180일) 홍성군에 주소를 둔 산모의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90%) 및 큰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 본인부담금 지원
첫째아 : 1~2주 본인부담금의 90%
둘째 ,셋째아 : 2~3주 본인부담금의 90%
다태아 : 2~8주본인부담금의 90%
-큰아이 돌봄 지원
홍성군 거주 임산부: 만 18세 미만 지원 -5,000원/1일/1명
- 본인부담금 지원
첫째아 : 1~2주 본인부담금의 90%
둘째 ,셋째아 : 2~3주 본인부담금의 90%
다태아 : 2~8주본인부담금의 90%
-큰아이 돌봄 지원
홍성군 거주 임산부: 만 18세 미만 지원 -5,000원/1일/1명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구비서류
*산후조리비용 청구서
*서비스 제공 영수증
*산모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초본(서비스 이용 기간 중 산모 홍성군 거주 기간 확인용)
*서비스 제공 영수증
*산모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초본(서비스 이용 기간 중 산모 홍성군 거주 기간 확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