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홍성군
임신·출산 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기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여 더 많은 가정이 산후조리와 신생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과 생활 안정을 돕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홍성군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2층 임산부 상담실(041-630-9074) |
| 최종수정 | 2026-05-04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가정(첫째아) -산모 홍성군 거주 6개월 이상시 정부지원금(바우처) 및 본인부담금(최대 90%-2주) 지원
지원내용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 중(첫째아) 산모가 홍성군 거주 6개월 이상시
정부지원금 및 본안부담금 지원(최대 2주)
정부지원금 및 본안부담금 지원(최대 2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구비서류
*산후조리비용 청구서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영수증
*산모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본(산모 홍성군 거주 6개월 확인 용도)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영수증
*산모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본(산모 홍성군 거주 6개월 확인 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