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홍성군
보호·돌봄 현금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홍성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홍성군 가정행복과 아동드림보호팀(041-630-9878)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 만18세미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일반가정,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지원내용
○ 만 18세 미만의 아동의 부모가 질병·실직·수감·가출 등 그 밖의 사유로 양육이 불가능하여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에 대하여 가정위탁 아동으로 판정하고 가정위탁비(월 28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