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충청남도 홍성군 임신·출산 현금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난임 부부가 시술비 부담을 줄이고 임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존 지원에 추가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충청남도 홍성군
접수기관보건소
문의처보건소 2층 임산부상담실(041-630-9053)
최종수정2026-04-28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

지원내용

○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로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의 합계액의 90% 지원
- (비급여) 배아동결비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 (지원금 합계) 상기 본인부담금 합계액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정부24, e보건소 신청

구비서류

지원신청
- 신청서류
①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② 난임 진단서
③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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