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홍성군
보육·교육 현금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맞벌이 가정이나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부모의 일과 가정 생활 균형에 도움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홍성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홍성군청 인구전략담당관 여성복지팀(041-630-1635)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 생후3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시간제 : 12세 이하, 종일제 : 36개월 이하)을 양육하는 가정이 맞벌이 등 기타 사유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 비용의 50% 지원(홍성군에 주민등록 거주해야 함)
지원내용
○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시간제 : 12세 이하, 종일제 : 36개월 이하)을 양육하는 가정이 맞벌이 등 기타 사유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 비용의 50% 지원(정부지원시간 범위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구비서류
1. 홍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추가지원 신청서 1부.
2.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2. 신청인 통장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