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충청남도 홍성군 보육·교육 현금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맞벌이 가정이나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부모의 일과 가정 생활 균형에 도움됩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충청남도 홍성군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홍성군청 인구전략담당관 여성복지팀(041-630-1635)
최종수정2026-05-08

지원대상

○ 생후3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시간제 : 12세 이하, 종일제 : 36개월 이하)을 양육하는 가정이 맞벌이 등 기타 사유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 비용의 50% 지원(홍성군에 주민등록 거주해야 함)

지원내용

○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시간제 : 12세 이하, 종일제 : 36개월 이하)을 양육하는 가정이 맞벌이 등 기타 사유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 비용의 50% 지원(정부지원시간 범위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구비서류

1. 홍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추가지원 신청서 1부.
2.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 이전 화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