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양군
주거·자립 현금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전입 대학생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숙사비를 지원합니다. 학기별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되어 생활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학업 전념 환경을 보장하는 맞춤형 지원입니다.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
| 접수기관 | 읍·면·동(관할 주소지), 주민센터, 시·군·구청 |
| 문의처 | 충청남도 청양군 미래전략과 인구청년팀(0419402963)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전입대학생이며 6월30일(1학기) 또는 12월 31일(2학기)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재학·휴학한 대학생
지원내용
○ 학기당 최대 50만원(최대 8학기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 통장사본 등
○ 통장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