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충청남도 청양군 주거·자립 현금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전입 대학생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숙사비를 지원합니다. 학기별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되어 생활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학업 전념 환경을 보장하는 맞춤형 지원입니다.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충청남도 청양군
접수기관읍·면·동(관할 주소지), 주민센터, 시·군·구청
문의처충청남도 청양군 미래전략과 인구청년팀(0419402963)
최종수정2026-05-11

지원대상

전입대학생이며 6월30일(1학기) 또는 12월 31일(2학기)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재학·휴학한 대학생

지원내용

○ 학기당 최대 50만원(최대 8학기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 통장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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