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충청남도 청양군 임신·출산 현금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출산 후 산모의 회복과 건강 관리를 위해 산후 건강관리비를 지원합니다. 전문 간호사의 방문관리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신청기한신생아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소관기관충청남도 청양군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041-940-4566)
최종수정2026-04-28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 신청일 기준 군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생아의 산모

지원내용

○ 관내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 기준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한 산모(출생아 1인당 8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2개월 이내 신청 당시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입금계좌확인정보(신청인의 통장 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신생아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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