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양군
보육·교육 현금
셋째이후 어린이집 차량운행비 지원
다자녀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통학을 돕기 위해 셋째 이후 어린이집 차량운행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셋째 이후 자녀 1인당 연간 차량운행비 일부를 지원하며, 어린이집 통학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은 통학비 부담을 줄이고, 자녀 안전한 이동 환경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41-940-2095) |
| 최종수정 | 2026-04-28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청양군에 거주하고, 어린이집을 이용 하는 셋째 이후 0~5세 영·유아
지원내용
○ 차량운행비 월 최대 20,000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