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양군
보육·교육 현금
아이돌봄지원(넷째자녀 및 본인부담금 자체지원)
넷째 자녀를 둔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본인부담금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여 돌봄 비용 부담을 낮추고 맞벌이 가정의 시간 활용을 돕습니다. 연중 신청 가능하며, 필요 시 돌봄시간 연장도 지원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청양군가족센터(041-944-2334), 복지정책과(041-940-2614)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 청양군에 주소가 있으면서 아이돌봄사업 이용자
지원내용
○ 아이돌봄 정부지원대상자 본인부담금을 소득수준별로 40%~100% 차등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