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양군
보육·교육 현금
여성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비 지원
| 신청기한 | 매년 11월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청양군 복지정책과(041-940-2093) |
| 최종수정 | 2026-04-28 |
지원대상
○ 여성 결혼이민자 중 요리, 정보화, 운전면허 등 취창업과 연계되는 자격증 취득한 자
지원내용
○ 여성 결혼이민자가 요리, 정보화, 운전면허 등 취창업과 연계되는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 1인당 최대 80만원
- 1인당 최대 8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국적 취득자)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국적 미취득자)
○ 자격증 사본
○ 교육이수 확인서
○ 교육비납입 영수증
○ 통장사본
○ 자격증 사본
○ 교육이수 확인서
○ 교육비납입 영수증
○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