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양군
임신·출산 현금
출산축하금 지원
출산을 축하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신생아 출생 시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에도 기여합니다.
|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보건소 |
| 문의처 | 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66) |
| 최종수정 | 2026-04-28 |
지원대상
○ 신생아와 함께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출산부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출산부
지원내용
○ 신생아와 함께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에게 1회 50만원 축하금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의료원 및 읍면사무소에 신청
- 보건소 : 보건의료원 및 읍면사무소에 신청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
출산부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으로 출생순위 확인이 불가한 경우/모기준)
출산부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으로 출생순위 확인이 불가한 경우/모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