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양군
생활안정 현금
장수수당
장수 노인의 생활 안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해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합니다. 경제적 부담 완화와 생활 만족도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청양군청 통합돌봄과(041-940-2085) |
| 최종수정 | 2026-04-28 |
지원대상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30년 이전 출생자
지원내용
관내 1930년 이전 출생자에 대하여 매월 25일 50,000원 장수수당 지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청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