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양군
임신·출산 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파견되는 건강관리사의 서비스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양육 부담을 줄입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64) |
| 최종수정 | 2026-04-28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모든 출산 가정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90%, 큰아이돌봄서비스 100% 환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청양군보건의료원 방문 신청
- 보건소 : 청양군보건의료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및 부가서비스 영수증 1부.
산모 주민등록초본(최근 6개월 간 주소 확인용) 1부.
산모 주민등록등본(출생아 확인용) 1부.
통장 사본(산모 명의) 1부.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및 부가서비스 영수증 1부.
산모 주민등록초본(최근 6개월 간 주소 확인용) 1부.
산모 주민등록등본(출생아 확인용) 1부.
통장 사본(산모 명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