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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청양군 생활안정 현금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결혼이민자의 가족과 문화적 유대 강화를 위해 모국 방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항공권 등 일정 비용을 지원받아 모국 가족 방문 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1월
소관기관충청남도 청양군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복지정책과(041-940-2093)
최종수정2026-05-07

지원대상

○ 결혼이민자 중 입국 후 3년 이상 된 가정
(동 사업 기 수혜자 무조건 지원 대상 제외 원칙)

지원내용

○ 결혼이민자 가정이 모국 방문 시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 1가구 당 왕복 항공료 3,000,000원 이내(최대 4인/ 이코노미석 기준) , 체재비 500,000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출입국사실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통장사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타 저소득 증빙 서류(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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