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양군
생활안정 현금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결혼이민자의 가족과 문화적 유대 강화를 위해 모국 방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항공권 등 일정 비용을 지원받아 모국 가족 방문 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1월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41-940-2093)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 결혼이민자 중 입국 후 3년 이상 된 가정
(동 사업 기 수혜자 무조건 지원 대상 제외 원칙)
(동 사업 기 수혜자 무조건 지원 대상 제외 원칙)
지원내용
○ 결혼이민자 가정이 모국 방문 시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 1가구 당 왕복 항공료 3,000,000원 이내(최대 4인/ 이코노미석 기준) , 체재비 500,000원
- 1가구 당 왕복 항공료 3,000,000원 이내(최대 4인/ 이코노미석 기준) , 체재비 500,000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출입국사실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통장사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타 저소득 증빙 서류(해당 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출입국사실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통장사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타 저소득 증빙 서류(해당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