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양군
생활안정 현금
참전명예수당 등 지원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존중하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정기적인 수당 지원으로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와 사회의 감사와 존경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
| 문의처 | 청양읍사무소(041-940-4113), 운곡면사무소(041-940-4137), 대치면사무소(041-940-4169), 정산면사무소(041-940-4202), 목면사무소(041-940-4229), 청남면사무소(041-940-4266), 장평면사무소(041-940-4302), 남양면사무소(041-940-4336), 화성면사무소(041-940-4362), 비봉면사무소(041-940-4392) |
| 최종수정 | 2026-04-28 |
지원대상
○ 청양군에 주소를 둔 순국선열.애국지사.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 청양군에 주소를둔 참전유공자로 등록결정된 자
○ 청양군에 주소를둔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여 유족중 한명
○ 청양군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청양군에 주소를둔 참전유공자로 등록결정된 자
○ 청양군에 주소를둔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여 유족중 한명
○ 청양군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내용
○ 청양군에 주소를 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15만원 지급
(보국수훈자에게는 10만원 지급)
○ 청양군에 주소를둔 참전유공자로 등록결정된 자에게 월 30만원 지급
○ 청양군에 주소를둔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여 유족 한명에게 1회에 20만원 지급
○ 청양군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15만원 지급
○ 청양군에 주소들 둔 참전유공자 생일수당 연 10만원
(보국수훈자에게는 10만원 지급)
○ 청양군에 주소를둔 참전유공자로 등록결정된 자에게 월 30만원 지급
○ 청양군에 주소를둔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여 유족 한명에게 1회에 20만원 지급
○ 청양군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15만원 지급
○ 청양군에 주소들 둔 참전유공자 생일수당 연 1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ㅇ 국가유공자증(또는 유족증, 참전유공자증) 사본, 유공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등),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