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양군
생활안정 현금
복지사각지대해소 지원금 제공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청양군청 복지정책과(041-940-2076) |
| 최종수정 | 2026-04-28 |
지원대상
○ 질병, 실직, 재해 등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 일반재산: 농어촌재산기준 이하(130,000천원)
- 금융재산: 10,000천원+기준중위소득 150%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이하
- 일반재산: 농어촌재산기준 이하(130,000천원)
- 금융재산: 10,000천원+기준중위소득 150%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이하
지원내용
○ 의료비 300만원 이내
○ 주거환경개선비용 100만원 이내(동절기 수도 및 보일러 동파 등 긴급을 요하는 수리비)
○ 생계비(긴급지원사업 생계비 지원 기준 수준 내외)
○ 간병비 200만원 이내
○ 해산비 : 70만원 이내 등
○ 주거환경개선비용 100만원 이내(동절기 수도 및 보일러 동파 등 긴급을 요하는 수리비)
○ 생계비(긴급지원사업 생계비 지원 기준 수준 내외)
○ 간병비 200만원 이내
○ 해산비 : 70만원 이내 등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 통장사본
-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비내역서
- 간병확인서 또는 간병비내역서, 간병업체 사업자등록증 등
- 통장사본
-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비내역서
- 간병확인서 또는 간병비내역서, 간병업체 사업자등록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