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양군
보육·교육 현금
셋째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셋째 이상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입니다. 매월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원받아 교육·생활용품 구매 등 자녀 양육에 직접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41-940-2073) |
| 최종수정 | 2026-04-28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청양군에 거주하고, 0~5세 셋째이후 영유아
지원내용
○ 0~5세 셋째이후 영유아 월 1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