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양군
보육·교육 현금
다문화가족 자녀 학습비 지원
| 신청기한 | 매 분기 익월 신청(4월, 7월, 10월, 12월)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청양군 복지정책과(041-940-2093)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자녀 중 5세 ~ 초6학년 아동
지원내용
○ 다문화가정 자녀 5세~초 6학년에게 1인당 분기별 10만원 이내 학습비 지원(학원, 학습지 등)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학원 영수증(대상 아동, 결제 금액, 사업자 등이 명확히 기재된 자료)
○ 신분증
○ 통장사본
○ 신분증
○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