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서천군
생활안정 현금
청년 행복주거비 지원
청년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월세 또는 주거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 신청기한 | 분기별(4,7,10,12월)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서천군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서천군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041-950-4541)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 서천군에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무주택 세대주로 19세 이상 ~ 45세 이하의 청년
지원내용
○ 무주택 세대주 청년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월15~29만원까지 지원(2년간)
- 월세 금액 또는 (전세, 매매) 대출이자가 가구규모별 지원액 이하인 경우 각 월세 금액 또는 대출이자 만큼 지원
- 월세 금액 또는 (전세, 매매) 대출이자가 가구규모별 지원액 이하인 경우 각 월세 금액 또는 대출이자 만큼 지원
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이메일)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주택소유 확인서
○ 건강보험료 관련 서류 등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주택소유 확인서
○ 건강보험료 관련 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