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서천군
보호·돌봄 현금
효행수당
| 신청기한 | 명절 전 별도 공지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서천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인구정책과(041-950-4077)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이상 계속 서천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지원내용
○ 지급대상 :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서천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 지급시기 : 설 명절, 추석명절 도래 5일 전까지
○ 지급금액 : 가구당 50만원 현금지원
○ 지급시기 : 설 명절, 추석명절 도래 5일 전까지
○ 지급금액 : 가구당 50만원 현금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