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충청남도 서천군 문화·환경 현금

빈집 자진철거 지원

신청기한2024.12.20~2025.01.31
소관기관충청남도 서천군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도시건축과(041-950-4024)
최종수정2026-05-07

지원대상

서천군 관내 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의 소유자

지원내용

선정된 소유자에게 자진철거 비용을 지원(최대 3백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물건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 빈집 자진철거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빈집 현황 사진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건물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 건축물대장 또는 과세대장 등 택1) 1부
○ 소유자가 여러 명일 경우
- 빈집 철거 동의서(신청자 외 나머지 소유자) 1부
- 인감증명서 각 1부
○ 위임장(소유자가 직접 신청하지 못할 경우)
- 인감증명서(위임하는 자) 1부, 신분증 복사본(위임받는 자) 1부
○ 무허가, 무과세 건물일 경우 빈집 소유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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