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서천군
보건·의료 현금(감면)
고혈압·당뇨병 환자 약제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서천군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041-950-6723) |
| 최종수정 | 2026-04-24 |
지원대상
○ 서천군 주소지를 둔 만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진단자
지원내용
○ 서천군 주소지를 둔 만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게 약제비 본인부담금 최대 3,000원 지원
- 관내 협약한 지정 약국에서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금액: 월 1회 최대 3,000원 지원
- 월 1회 지원이나 조기처방으로 청구 될 경우 월 2회까지 인정(매월 24일부터 조기처방 인정)
※ 예산소진 시 지원 서비스 종료
- 관내 협약한 지정 약국에서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금액: 월 1회 최대 3,000원 지원
- 월 1회 지원이나 조기처방으로 청구 될 경우 월 2회까지 인정(매월 24일부터 조기처방 인정)
※ 예산소진 시 지원 서비스 종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내 28개 협약 약국(하구둑약국 제외) 중 약국을 지정하여 개인 정보동의서 작성 후 본인 부담금 지원
- 보건소 : 관내 28개 협약 약국(하구둑약국 제외) 중 약국을 지정하여 개인 정보동의서 작성 후 본인 부담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