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부여군
주거·자립 현물
부여군 청년셰어하우스 운영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월 임대료를 저렴하게 지원하며, 1~2년 단위로 입주가 가능하고, 편의시설과 공동 공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은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사회적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모집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부여군청 전략사업과(041-830-2483) |
| 최종수정 | 2026-06-30 |
지원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전입하고자 하는 무주택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18~39세 청년 또는 신혼부부
지원내용
지역 청년에게 저렴한 월세로 주거지원
1.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전입하고자 하는 무주택자인 18~39세 청년 또는 신혼부부
2. 내용 : 1인 1실, 1년(1년 연장 가능, 최대2년)
1.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전입하고자 하는 무주택자인 18~39세 청년 또는 신혼부부
2. 내용 : 1인 1실, 1년(1년 연장 가능, 최대2년)
신청방법
부여군청 전략사업과 인구청년팀 방문신청
구비서류
1. 입주신청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무주택자 확인각서 각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3. 주민등록 등본 1부
4.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5.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6.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신혼부부인 경우에만 제출)
7.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
8. 소득 입증 서류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3. 주민등록 등본 1부
4.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5.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6.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신혼부부인 경우에만 제출)
7.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
8. 소득 입증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