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부여군
생활안정 현금
빈집정비사업
| 신청기한 | 2026.01.05.~2026.02.06.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
| 문의처 | 도시건축과 주택팀(041-830-2404) |
| 최종수정 | 2026-06-30 |
지원대상
읍ㆍ면장이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을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농촌 주택 또는 건축물(주거용)
지원내용
빈집을 정비하여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