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부여군
생활안정 기타
결혼정착지원금 지원
결혼한 신혼부부가 새 보금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1가구당 700만 원을 지급하며, 결혼 후 6개월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신혼부부는 초기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 5년 이내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부여군청 행정복지국 전략사업과(041-830-2482) |
| 최종수정 | 2026-06-30 |
지원대상
○ 2022. 5. 18. 조례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49세 부부
○ 혼인당사자 모두 혼인신고일로부터 지원금 분할지급 경과 조건 기간까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
○ 다문화 가정의 경우 국적취득하고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 신청 가능
○ 재혼부부도 지원하되 과거의 혼인과 동일하게 구성된 경우는 제외
○ 혼인당사자 모두 혼인신고일로부터 지원금 분할지급 경과 조건 기간까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
○ 다문화 가정의 경우 국적취득하고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 신청 가능
○ 재혼부부도 지원하되 과거의 혼인과 동일하게 구성된 경우는 제외
지원내용
○결혼정착지원금
- 2022. 5. 18. 조례 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49세 부부 중 조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부부
- 700만원 4년 분할 지급(지역화폐)
-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
- 2022. 5. 18. 조례 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49세 부부 중 조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부부
- 700만원 4년 분할 지급(지역화폐)
-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
신청방법
○ 관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구비서류
혼인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