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부여군
생활안정 현금
긴급복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
| 문의처 |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041-830-2087) |
| 최종수정 | 2026-06-30 |
지원대상
○ 긴급 또는 위기사유가 발생한 대상자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금융재산공제 별도)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금융재산공제 별도)
지원내용
○ 긴급복지 지원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긴급 지원
- 선지원 후처리 , 단기지원 , 타법률 중복지원 금지, 가구단위 지원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긴급 지원
- 선지원 후처리 , 단기지원 , 타법률 중복지원 금지, 가구단위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위기사유별 증빙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