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부여군
농림축산어업 현금
농가 도우미 지원
농가가 영농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일손 도우미를 지원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입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농업정책과(041-830-2250) |
| 최종수정 | 2026-06-30 |
지원대상
○ 부여군에 주소를 둔 출산(예정) 여성 농업인
지원내용
○ 사업대상 : 군내거주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기준단가 : 64,200/1일(보조80%)
○ 지원일수 한도 : 45일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45일간 도우미 이용
○ 기준단가 : 64,200/1일(보조80%)
○ 지원일수 한도 : 45일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45일간 도우미 이용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구비서류
<신청 시>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출생(예정)증빙서 등
<사업완료 후>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 통장 사본 등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출생(예정)증빙서 등
<사업완료 후>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 통장 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