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부여군
생활안정 현금
보훈명예수당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의 명예수당을 지급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부여군 사회복지과(041-830-2064) |
| 최종수정 | 2026-06-30 |
지원대상
○ 순국선열, 전몰군경, 순직군경 유족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 보국수훈자 본인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 보국수훈자 본인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헌신과 희생을 기리고 유족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하기 위해 보훈명예수당 지급(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발급자)
1.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 조례에 명시된 대상 280명 / 지급액 : 매월 15만원
2. 보국수훈자 본인: 조례에 명시된 대상 30명 / 지급액: 매월 10만원
1.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 조례에 명시된 대상 280명 / 지급액 : 매월 15만원
2. 보국수훈자 본인: 조례에 명시된 대상 30명 / 지급액: 매월 1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부여군 전입 신고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조례에 명시된 서류 첨부하여 신청
- 주민센터 : 부여군 전입 신고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조례에 명시된 서류 첨부하여 신청
구비서류
부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분증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 유족증
통장사본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 유족증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