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부여군
행정·안전 현금
부랑인(행려자) 보호비용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
| 문의처 | 부여군청 사회복지과(041-830-2087) |
| 최종수정 | 2026-06-30 |
지원대상
○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관내를 방문했으나 지갑 분실 등으로 곤란을 겪는 자에게 안전하게 연고지에 돌아갈 수 있도록 여비와 숙박비 지원
지원내용
○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 지역을 여행 중 여비가 없어 곤란을 겪는 자 /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으로 주민등록말소자 및 신원확인 불가능한 자에게 교통비, 숙박비 지원
○ 지원사항
- 교통비 : 서울, 경기지역 18,000원 / 기타지역 15,000원
- 숙박비 : 관내 숙박업소 지정 운영
○ 지원사항
- 교통비 : 서울, 경기지역 18,000원 / 기타지역 15,000원
- 숙박비 : 관내 숙박업소 지정 운영
신청방법
○ 기타
- 사회복지과 문의 및 늦은 시간 행려자(부랑인)발생 시 경찰 동행하에 숙박업소에 인계
- 사회복지과 문의 및 늦은 시간 행려자(부랑인)발생 시 경찰 동행하에 숙박업소에 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