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부여군
주거·자립 현금
귀농인 소규모 주택개선 지원
| 신청기한 | 1월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
| 접수기관 | 부여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주민센터 |
|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41-830-2567) |
| 최종수정 | 2026-06-30 |
지원대상
○ 부여군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 귀농교육 50시간 이상 이수자, 전입 후 6개월 경과된자, 농업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참고> 귀농인 : 농어촌(읍면) 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가 농어촌지역(읍면)으로 전입하여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참고> 귀농인 : 농어촌(읍면) 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가 농어촌지역(읍면)으로 전입하여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지원내용
○ 노후 농가주택 개보수 지원
- 사업비용 : 1000만원(보조 500만원 / 자부담 500만원)
- 사업비용 : 1000만원(보조 500만원 / 자부담 50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산업지원팀 방문신청
- 기타 : 부여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방문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산업지원팀 방문신청
- 기타 : 부여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방문신청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1부, 초본 1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1, 교육이수확인서1, 견적서1,부동산등기부등본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