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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생활안정 기타

논산시민안전보험

논산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보상을 제공하는 시민안전보험 제도입니다. 주민이 별도 가입할 필요 없이 자동 적용됩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충청남도 논산시
문의처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최종수정2026-05-08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일사병,열사병열실신,열탈진등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10
자연재해상해사망,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포함(15세미만자제외) 2000
논산시민이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수술1회당,심재성2도이상화상 100
논산시민이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시 2000
논산시민이 가스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논산시민이 가스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시 2000
사망은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상해후유장애3%~10%발생시 2000
사망은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상해후유장애3%~10%발생시 1000
논산시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부상등급표1~5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등급표 1~5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경우 1000
직접결과로 사망한경우(질병제외) 만15세미만자제외 1000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800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시 1800
사회재난으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했을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감염병 제외) 1000
논산시민이 개물림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0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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