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논산시
보호·돌봄 현금
아이돌봄지원사업(논산형)
부모의 맞벌이, 병원 진료, 양육 공백 시간에 전문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아이를 돌봐줍니다. 시간 단위로 이용 가능하며, 정부 지원으로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안전하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통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줍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논산시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아동복지돌봄과(041-746-5882)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12세 이하 아동
지원내용
아이돌봄지원사업
-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제공
*영아종일제서비스 : 3개월이상~36개월 이하 영아
*시간제서비스 : 3개월이상~12세이하 아동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불가
아이돌봄지원사업(논산형)
-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본인부담금 50% 시비 지원
- 이용일 기준 익월 25일 이후 신청자 계좌에 직접 입금
-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제공
*영아종일제서비스 : 3개월이상~36개월 이하 영아
*시간제서비스 : 3개월이상~12세이하 아동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불가
아이돌봄지원사업(논산형)
-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본인부담금 50% 시비 지원
- 이용일 기준 익월 25일 이후 신청자 계좌에 직접 입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 아동복지돌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