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논산시
농림축산어업 현물
농약살포작업 보호장비 지원
농업인의 안전을 위해 농약 살포 시 필요한 보호장비를 지원합니다. 건강 피해 예방과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을 돕습니다.
| 신청기한 | 매년 2~3월(지자체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논산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농촌활력과(041-746-6062)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 논산시민 중에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농업인
지원내용
○ 농약살포작업을 실시하는 농업인에게 보호장비(방제복, 마스크, 보안경 등) 구입비 일부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