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논산시
생활안정 현금
참전유공자 지원수당
참전 유공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예우를 강화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논산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41-746-5345)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람으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 중 논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
지원내용
○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6.25) 에게 월 35만원 지급
○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월남) 에게 월 30만원 지급
○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월남) 에게 월 30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증, 신분증, 통장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