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논산시
농림축산어업 현금
벼 못자리용 제조상토 지원
벼 육묘 초기 환경 안정화를 위해 제조 상토를 지원합니다. 양질의 상토 사용으로 생육이 안정되고 수확량과 품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 신청기한 | 매년 2~3월(지자체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논산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농촌활력과(041-746-6062)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 논산시민 중에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벼 재배 농업인
지원내용
○ 논산시 관내 벼 재배농가에게 못자리용 제조상토 구입비 일부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제출 등